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귀하께서 차선변경제한된 지역에서 변경하신것은 인정될 사안이나 차선변경후 계속 진행하였고(진행거리가 30m이상) 바로 후행하던 차량측에서 차선변경여부를 논하는 경우가 아닌 제일 뒷차량(귀하의 차량이 2번째 차량 또는 1번째 차량이라면)의 주장만으로는 차선변경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될것 같진 않습니다. 사고당시 귀하께서 사고의 충격을 1번받으셨다면 제일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 되는 사고로 결정되어 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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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