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질문드립니다.
답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귀하의 쾌유를 빕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면 1. 보험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도 조금은 과한듯 보입니다. 20%정도가 적당한것 같고 차선변경과실 적용하여 7:3비율이라 하나 오토바이이므로 8:2와 신호불이행(깜빡이)의 과실도 있어 보이므로 10%정도 감해져도 될것 같습니다. 즉 10%~20%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됩니다. 2. 귀하의 합의금으로 제시된 50만원은 터무니 없이 산정된듯 하고 여자친구분의 몸상태가 양호하다면 급여손실부분에 대한 증빙자료여부에 따라 적정한 금액일듯 합니다. 3. 귀하께서는 아직 초기 치료기간중이며 향후로도 슬관절부위의 재활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한듯 보입니다. 과실조정받으시고 치료경과후 합의 결정하심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 김유석 님의 글 ================ 사고내용은 저와 여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전용차로(1차로)로 직진중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량이 좌측으로 불법유턴을하여 직진하던 제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과실이 7(승용차):3(오토바이) 나왔습니다. 지금 약3주째 입원치료중이며 여자친구는 3주진단 뇌진탕 경추염좌 경추부염좌 염좌 견관절 좌 골좌상 견갑골 좌 흉부좌상 좌상 슬부 우 안면부 열상 이 나왔고 저는 6주진단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골절 제4,5번 늑골 우 및 제4,5,6,7번 늑골 좌 골절 대퇴골 내과 슬관절 좌 골좌상 수부 양측 및 대퇴골 원위부 좌 흉부 좌상 염좌 슬관절 좌 염좌 완관절 양측 이나왔습니다.여자친구 직장월급이 세금떼고 200만원가량되며 저는 프리랜서형식으로 200만원~300만원 사이의 수입을 벌고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장때문에 이번주 토요일퇴원예정이구요. 저는 조금더 입원해있을예정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헙회사에서는 저는 50만원 여자친구는 120만원을 인정해준다는군요.. 보헙사는 롯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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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