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물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7:3으로 하고 싶었으나 보험사끼리 합의를 못하고 질질 끄는 바람에 65:35로 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쪽 보헙사(다음다이렉트)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제차가 마티즈(정확히는 동생차, 일할 때 사용)입니다 사고가 나서 제차는 견인차가 와서 끌고가서 보관소에 계속 보관중이었습니다 견적이 300만원이 나와서 폐차를 해야했습니다 보험사에 잡혀있는 차량가액이 약 100만원정도 그런데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되서 보관료만 늘어가고 그러던 중에 제쪽 보험사에서 94만원을 주겠다고 자차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비 등 해서 보관료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서는 그걸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보관료를 저한테 다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지만 차후에 삼성측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약관이 없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삼성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차를 폐차하고 남은 돈이 달랑 44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성에 청구해서 돈을 받은 것 같더군요 뒤늦게 차량을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주고 폐차비용에 등록비, 렌트비(20%) 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차하고 같은 차를 검색해보니 150~220만원 이더군요 중간으로 잡아도 이것저것 합치면 200정도 이고 과실상계해도 지금 남은 돈의 몇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양 쪽 보험사가 다 사기꾼 같습니다 무척 억울한데 새로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동의서에 싸인을 해줬는데 그럼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보험회사에서 오면 보여주지 말라고 말했더니 다들 동의를 해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치료비 같은 것도 보험회사가 내주고 그런다고,,,진료차트 같은거는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불의의 사고를 겪고 계신 귀하의 조속한 처리와 쾌유를 빕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보험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내용이므로 차량에 대한 불만이나 처리취소여부는 각 보험회사의 고객지원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심이 현명하실듯합니다.
치료받고 계신 상태로 보험회사측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것 같은데요
장해가 예상되는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차량견적이 300만원정도라면(소형차량)단시일내 호전될지 염려되는 상황으로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 보험사는 동의서를 가지고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등을 사전에 받게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귀하의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서면을 통해 부동의 의사를 밝혀두신다면 이후에 의료기록를 귀하의 동의없이 받을 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