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의 어머니께서 중국집 배달원의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뺑소니를 치로 갔는데 다행히 번호판을 보아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동네의 정형외과에 갔더니 잠시 후에 중국집 주인이 혹시나 하고 이곳 병원으로
와 보았다며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다 해 주겠다고 하며 보험도 들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다친곳은 원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다리인데 짜장면 철통으로 친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관절염 수술을 하려고 했던 다리입니다.
이번 사고로는 다리와 엉덩이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처음엔 많이 다치신것 같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2일을 통원으로 치료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3일째 되는날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은 2주 나온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67세로 의류업을 하고 계시며 그날도 가게에 나가시다가 당한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는 최고 240만원이 합의금(병원비포함)의 최고 금액이지만 어머니는 1일당 6만원씩 계산해서 84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하루에 5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니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모두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니 웬만하면 퇴원하고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초과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2주가 나왔지만 이틀 후인 토요일이 2주가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무릎과 엉덩이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질문
1. 보험회사에서 주는 1일당 6만원씩 계산된 84만원이 나오면 병원비로 나가게 되어 가게를 못하게 된 것으로는 받을 금액은 없는것인지요?
그렇게 된다면 치료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진단서 상으로 2주일을 계산하는데 좀 더 있게 되어 나오는 병원비는
우리가 계산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교통사고라서 병원비가 일반으로 (비싸게 ) 나오더군요.
3. 보험회사에서만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는 우리가 요구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어머님의 사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모쪼록 쾌유하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합의금 산정하는 항목에 대해 보험회사 직원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듯 하네요.
1. 위자료 250,000원
2. 휴업손해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경우라면 휴업손해 지급하지 못할 근거가 없습니다.
3. 치료비 지불보증된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하고 합의시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측에서 84만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향후치료비용인것 같습니다.
아직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셔야 할 상태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추가진단이후에 어머님이 거동가능하셔서 통원치료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중국집을 상대로 초과 손해액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문제구요. 혹시 가족분중 (모친을 중심으로 자녀, 배우자)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하셔서 2억원 한도내에서 자동차보험 내역과 동일하게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보험처리가 현재 책임보험입니다.
(한도액이 240만원이라면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