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원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저는 바이크를 탄상태이구요...
좌회전 신호받고 출발해서 50미터 진행했을때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여서
시속 40~50km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차선에서 유턴을 하는바람에
급정거를 시도 거리가 짧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상대차량 마티즈 조수석 뒷쪽을 박았습니다...
편도3차로 도로이구요...유턴은 비보호유턴 지역입니다.
저는 제신호 받고 가는 중이구요...
현재 쇄골뼈골절 늑골골절등으로 6주진단을 받은 상태이구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운전자가 모든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을 했구요...
담당경찰분이 가해자는 벌금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진단 6주첨부 바이크견적 910만원 첨부했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제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2
병원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할까 합니다...
퇴원후에 다 낳고나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입원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질문3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8월에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휴업손실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은 무과실 입니다.
퇴원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에 근거한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평가는 도시일용노임
으로 평가되겠습니다.(약관기준 1,344,000)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