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상황)
뒤에차가 운전중이던 아버지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직후 뒤에 차에 뒤에오던차가 한번더 박아서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2번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은 4주의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으셨구요.
당시에 경찰도 부르지 않고 세분이서 이야기를 하셔서 차후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신것 같은데,
아버지는 두번의 충격을 받으셨는데도 가운데 차가 머저 와서 박았다는 사실은 무척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마지막 차량 보험회사에서만
피해지급을 받게된 상황입니다. 이미 중간 차량은 발뺌을 한 상태구요/
문제)
아버지가 원래 허리가 조금 안좋은 상태셨습니다. 근데 디스크 까지는 아니였고요, 그래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상대로 제대로되 보상비를 지급하려고하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차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태라 중간차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줄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 사고로 벌써일을 2~3주째 쉬고계시는 상태라 저희집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건설업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제대로된 일을 못하세요)
제대로된 보상과 발뺌하는 중간차 보험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중간차와 마지막차량에 2중보상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