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22일 강남의 한골목에서 남편이 오토바이로 이동중 과속으로 운전중인 차량에 부딪혀 족관절은 완전 분쇄되었고 정강이뼈는 부러지고 피부까지 썩어 지금까지 3번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1급 장애라고 하던군요 과실은 골목에서 난 사고라 저희가 30% 가해자가70%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프랑스인으로 처형자동차 보험을 누구나로 가입하여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동부화재 보상직원이 말을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가까이 지난 지난주에 가해자가 면허 갱신이 안되 무면허라 책임보험 2000만원 밖에 치료비 외엔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벌금만 내면 되고 형사처벌과 상관 없다고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합의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진짜 외국인 무면허자에게 다른 조치를 할수 없는지요 ?
답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의 처리사항이며 피해자 본인,배우자,
부모님,자녀(사위포함)분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2억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