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정보가 많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1월 4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막 진입하려는데(1미터 정도 집입)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교차로를 벗어나는 쪽)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바람에 부딛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두바퀴정도 굴렀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는 거의 파손되었고, 몇군데 다친곳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에 갔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접수(건강보험 환자로 접수되었음)를 하였고, 그러자 병원에서는 외상이 있는 정강이 부분(껍질이 까졌음)만 x-ray 촬영을 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가라 하여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하룻밤을 집에서 쉬었으나 다음날(11월 5일) 너무 아픈곳이 많아 재차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임을 말하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x-ray 및 ct 촬영 결과 경추염좌, 척추염좌, 슬관절 염좌및 자상 등으로 2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주일 더 입원 후 현재 퇴원(11월 22일)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만20세 대학생이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삼성화제)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차량에게 10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사고가 난 점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안한 상태인데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였으면 했습니다.)
답변
횡당보도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가 진입하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일것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상규정 및 합의방법등의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