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2002년도여름쯤 사고가났습니다 당시전400cc오토바이를무면허로타고가던중 반대차선에서중앙선두줄인곳을불법유턴하는승합차에부딪혀서뒤에타고있던동생은 사망하고운전자인저는4주진단을받고입원했습니다당시 전1차선으로가다가갑작스럽게불법유턴하는차를발견하고2차선으로피하던도중부딪혔습니다 입원하고있을때 보험회사에선 단 한번도찾아온적이없습니다 제가보험회사담당자에게전화해서 제피해보상은어찌하실겁니까 물었더니 기다려보라고만하더라구요 몇번이구전화했지만 기다려보라고만하기에 끝내는 포기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약1년정도시간이 지난뒤 갑자기 구상권청구소송이라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제보상도 못받았는데 뒤에탔던사망한동생에게 지급된보험금중 20%를변제하라는것입니다 사망한동생에게지급된 보험금은 약1억2천5백만원정도였던걸루알고있습니다 사고났을때 제과실이 무면허로 20%라고해서 1억2천5백*20=2500만원정도를 저에게 부담하라는내용입니다 당시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이사다니는관계로 재판에 출석을 못하였씁니다 판결난것에 의하면 제가변제해야된다고 판결이 낫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불법유턴인데 제과실이 20%라는게 타당성있는건지 무면허운전이면 국가에 벌금만 내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운전할때잘못은 없었는데 왜 과실이 따르는건지...그리고 제오토바이가 당시480만원주고샀습니다 오토바이 페차됐구요 제몸엔 온통흉터였습니다 정신적인충격으로 전 장기간동안 일도할수없었구 몸도성치않았습니다 이에대한보상은 어찌해야되는지요??제가보상받을려고하는것이 아니라 변제하라는위금액을 무모화시킬수있는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구싶은맘에 글올려봅니다 답답하고 죽고싶은생각만듭니다 사채를써서500만원을 갚을테니 종결짖자하니 평생채권을 가지고갈꺼라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는것이 제가할수있는 최선의방법인지좀 조언부탁드립니다 하루세끼먹고사는것도힘든상황에 숨통을조여오네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전화주셔도 무관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과실은 20%정도가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가 후유장해가 나올만큼의
신체적 판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와 최대한 원할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해보시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