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자:제아내
2.직업:학원운영
3.사고 내용: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제 아내차 를 받음
당시 혼자운전중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는 제 차앞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었음
4.피해내용: 제아내 차는 뒷쪽이 완전히 파손됨(공업사 견적은 약 6백만원 넘을거라 예상된다며 폐차하는것이 나을거라함, 참고로 보험회사 산정 자차 차량가격은 5백만원대임. 지금 제아내는 목, 어께,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지료중입니다.
5. 현재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 접수한 상태임
피해자는 현재 종합보험 (자상) 가입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물 ,대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지, 또 나중에 피해 휴유증 으로 인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탇드립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라면 피해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