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생각할게 있어서 단순히 길을 걷다가 자동차 앞부분에 다리가 부딪히
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타박상이라고 하
더군요 그리고 다시오라고 해서 일단 가해자가 진료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전
화번호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수업도 많고 그런데 또 낼 병원가야하
고ㅠ 다리도 불편해서 학교가기도 먼데 전철탈때 아 ㅠ
이런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아 입원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대학생이고 88년생입니다
( 사건 상황은 가운데 길은 차도이고 골목길 양 옆에는 신호등이있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저는 차도 부분이 아닌 인도부분을 지나는데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신호 잘못보고 절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답변
입,퇴원 및 통원치료 여부는 병원 의사선생임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없다면
입원중에도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