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상대편 신호위반 사고
답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귀하의 조속한 쾌유와 건승을 빕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대 신호위반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 요청해 올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책임보험처리만 되는 상태 연령위배되어 보험회사측은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상처리를 해드리며 귀하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의 소유차량보험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책임보험초과 손해액을 2억한도로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귀하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책임보험초과 손해액에 대한 법적책임은 가해운전자와 친형(귀하)이 공동부담해야할 상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보험사는 귀하의 친형도 사고차량의 운행자(소유자로서 가해자가 무단운전이 아닌 상황이라면)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나 인지상정상 곤란한 상황이 없지 않겠지요. 4. 현 상태에서 귀하께서 가해운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의 규모. 결과적으로 귀하께서는 가해운저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는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귀하의 소득, 장해여부 및 정도 성형수술비용, 핀제거비용등을 향후 치료비용으로 소견등을 의사로 부터 받아야 예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만25세인 가해 운전자가 변제할 수 있는 지 재산상태도 고려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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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