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회해보니깐 2007.12.30 사고 난건데
2008.05.09 확정 이미 항소기간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런 조치나 통고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될수있는지
서류띠어보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통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12.30 02:30경 업무로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에 있는 무지개고가 아래사거리를 중동에서 상동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000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가해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000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000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등 2,974,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곡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000(여 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글이 내용인데
병원비는 그 친구가 무면허라서 보험이 안되는것같더라구요
제가 차가 있어서 제 보험으로 신청을할수 있다고 해서 일단 병원비는 제 보험회사측에서 해줬답니다
전 형사합의 못봤거든요
그친구가 넘 안좋게 나와고 병원와서 행패,욕설등등 그후 아무런 연락없더니
법원판결이렇게 나왔답니다..
법쪽으로는 잘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걸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셨으나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지?
귀하께서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귀하에게 보상처리해 드린 후 그 금액을 가해자인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 부터 모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민사로 받으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입원비 정도만 보험처리 되었고 현재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 부터 추가로 보험금청구 하실 수 있겠습니다.(추가 지급한다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들어 갑니다.)
2. 형사합의금을 지금이라도 청구 할 수 있는지?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고자 형사재판결정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