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4경에 오토바이끼리추돌사고로 좌측경,비골골절로 6주진단받고 입원을하였습니다 아직핀을박고있는상태이며 보험사와에합의는끝났습니다 성형수술비 골절에대한보상 휴업손해 위자료로 1300만에 합의를하였고 6개월뒤 사고로인해후유장애가발생할시 추가보상해준다는조건하에 합의서를 섰습니다 그런데 11.24현재까지도 후유장애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증상은 1.통증이있는관계로무릎꿇고앉지를못합니다 2.삐끗하거나 넘어지면상당한통증이생깁니다 3.뛰거나 오래서있거나 걷지를 못합니다 잠깐무리한다싶으면 눈에보일정도로 통증과함께다리절룩거리는게 심합니다 5살짜리 아들이 뛰는것조차 따라잡지못할정도임..퇴원후 목발짚고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받는것이 힘들어서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을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고이후 자식이둘있는가정인데 일을할수있을정도에 상태는 아니라서 아직까지 무직으로 있는상태라서 생활고가 심합니다 합의서쓸당시에도 일못하는손해에대해서는 보험사측예상으로4개월가량 일못할거로 예상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어쨌든 합의서내용과같이 6개월이 지난지금 일을 못할정도이고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고있는 상태라면 후유장애진단이 가능한지요 받는다해도 최하등급이겠지만 경비골골절로인한 장애시 정확하진않더라도 대략 얼마정도에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인터넷을뒤져보니 경비골골절은 장애등급받기가 어렵다하는것같던데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을주고 6개월이지난지금에도 일을하지못할정도로 힘이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예상과는달리 언제 일을다시시작하리란 보장도 없구 보험사로상대로 장애와보상금을받을수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서에 후유장해애 대한 재합의 단서를 달었다면
병원서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를 발급받아
장해에 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골절이 아니라면 한시장해 정도는 예상이됨)
참고로 합의는 한번에 하셔야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