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방문하엿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녹색에 출발했는데
좌측작은길에서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낫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 나올지 알았는데
상대차 진행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없더군요.
(보행자 신호에 맞춰 직진하는 도로)
그래서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2로 저에게도 과실이 20% 있다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도 저렇게 이야기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제 신호에 신호를 믿고 간것이고...
상대는 보행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차선이기 때문에
보행신호도 신호로 간주하여 신호위반으로 봐야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도 너무 억울하네요.
참고로 동영상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http://wa82.com/~aniq/20081122.avi
곰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하고, 곰플레이에서 안보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라는 코덱설치 하시면 재생됩니다.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쟁점은 상대차량 측에 신호등이 없었다는 것있대
좌측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표시가 없었는지요...
교차로 상황으로 보아서는 좌측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표시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 사고였다면 정부기관을 상대로 배상청구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현장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직진하는 영상만 있기에
명확한 판단을 어렵습니다만
보험사쪽 주장보다는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어 조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