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8월 16일날 밤 11:00경
사거리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제 차선은 왕복 3차선 (제차선2차로반대쪽1차선)이엇구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고 잇는데요
사거리 왼쪽 방향 에서 1톤 화물 트럭이 튀어 나온것입니다
신호는 제신호엿구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 보앗지만 소용없이 제가 조수석 뒷쪽을 들이받고
뒤 화물칸에 떨어져 50m정도 실려 가고서야 차가 섯습니다
그리고차주인은차를버리고도망을쳣구요
그래서차주는 음주를하엿지만 하루가지나자수를하여걸리지아니하엿고
신호위반과뺑소니로걸렷습니다
저는 왼쪽 대퇴부 골절 왼발골절 오른무릎 연골 금이가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골절 이렇게해서 전치는12주정도나왓습니다
과실은 제가 듣질 못하여서 자세히는모르겟으나
9:1 이나10:0 으로 알고잇고
지금 병원에 3개월 반정도 입원상태 이구요
대퇴부뼈는 아직 붇질 않고 오른손가락 도 굽혀지질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형사합의는 500만원에본상태이구요
아직보험회사와 합의가남앗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겟어서 그거에대해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이시점에서 손해사정사를신청하는거는 어떤지도 알고십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퇴부 및 족관절 쪽에는 매우심한 분쇄골절이 아니거나
신경손상 혹은 관절침범이 아니라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치시고 수술한 부위에 한시장해는 기본적으로
인정될것이며 손가락 쪽에 상태가 치료후 고착된다면
영구장해인정도 가능할것입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셔
과실은 피해자에게도 10%정도는 인정될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어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