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보행신호에 보행하다 신호무시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상황 : x-ray와 ct촬영결과 특이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인데 골반부위를 부딪히고 1m가량 튕겨져 나간 상황입니다.
일주일 가량 입원중인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해서 민사합의에 주력을 하려 합니다.
소득은 어린이집 선생으로 60만원가량 입니다.
이경우 도시일용노임보다 작은데..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습니까?
2. 요양보호사 자격1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워낙 봉사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골반부위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후유장애를 봐야 알겠지만, 최소 1년가량
요양보호사일이나 어린이집 일을 할수 없을듯 합니다.
이때 노동력상실로 할수 있는건가요?
3. 위자료부분이 강화되었다는데 진단이 적게 나와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4. 가족위자료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5, 합의를 한뒤 합의시 후유장애치료비를 3년까지 보장한다는것을 명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상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치료에 관한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시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139만원
법원에서는 인정가능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는
한달입원기준으로 약 1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 판시될것입니다.
후유장해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