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다시질문합니다
답변
장해율이 명시가 안되셨네요.. 손해사정사와 발급받은 장해율이 타당성 있는 장해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사선생님께 까서 환자분이 직접 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현재 장해율은 적정타당한 장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시에 장해가 현재 발급된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2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영구장해시 소송판결예측금액은 지난번 답글에도 밝혀 드린바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