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출근을 하다가 회사앞에서 좌회전하다가 제 앞에 앞에 차가 1차선 도로에서 바로 서버리는 바람에 그뒷차 에쿠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저는 미쳐 발견을 못하고
에쿠스 뒤를 박아버렸습니다..에쿠스 차주가 아는 분이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갓길에다 제차를 세우고 깜박이를 키고 차안에서 제가 가입한 동부화재에 전화를 해서 접수하는 도중 뒤에서 차를 또 박아버렸습니다..저는 전화를 받는도중 안전벨트도 메지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핸들에 박아버렸고요..근데 안전표시를 못한 과실로 뒷차에 대한것이 8:2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첫날 구토를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검사만받고 의사가 입원하라는
권유도 져버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의사의 소견은 뇌진탕이었구요
몇일 약먹으면 괜찮겟지 싶었는데 3일이 지나도 머리가 계속아프다는 것이고요
알아본결과 앞차와의 사고로 후유증이 있으니 뒷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5:5라고 하더라고요..병원비가 문제가 아니고 뒷차도 같은 회사사람이라는것입니다
제가 입원을 하게되면 뒷차주가 자기도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버리면 병원비가 고스란히 제몫이 된다고 하더군요..대신 합의금은 없고
저는 병원비는 5:5지만 합의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병원은 검사만받고 주사와 약만타서 나왔고요..개인적으로 의료혜택받고
한의원에서 침 한번 맞은게 전부입니다..
사고는 21일날 났습니다..
근데 뒷차주분의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었고요...한시간후 뒷차주분이 내일 만나서 저녁이나먹자고 하는말이
합의를 하자는 말인것같아요..
회사는 사고당일날부터 일줄간 병가상태로 해났는데
병원비만 합의를 볼수있는것인지..
일못한만큼의 금액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내일 아침에 머리검사를 제대로 받고 내일 뒷차주분을
만날려고요..
합의를 내일 하는게 나은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 난감합니다...
답변
1차사고로 인한 부상이 없었다면 5:5로 하자고 하는것은
억울할 것입니다.(부상이 있었다면 수용 할 수 있음)
입원을 하신다면 휴업손해액/위자료/향후치료비등이
발생하며 당연히 합의금도(본인과실만큼 상계하고)있겠죠...
하지만 개인합의는 서로 원만히 하셔야 하기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