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차량절도,뺑소니,무면허운전,음주운전 까지 걸려 있는상태구요 진단은 4주나왔습니다 추갑판탈출증에무슨염좌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할정도로 안좋습니다 병원비랑 차량파손은 도난차 차주의 보험으로 접수가 되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의를 봐야할 가해자쪽 은 사고난지 1주일만에 찾아와서 하나밖에없는 아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둥 자기들은 자살을 생각 하고 있다 라는 식에 신세한탄만 늘어놓고 가드라구요 그리고 몇일있다가 가해자 큰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봐주겠다면서 얼마를 생각하고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쪽의 한심한 태도에 황당해서 "지금 합의 가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말 을하지는 못하망정 연락한번 제대로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얼마를 요구하 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라고 이야기 하고 일딴 치료가 문제니 합의는 치료를 하면서 제가 피해본것과 앞으로 의 피해를 잘생각해서 말하겠 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에서는 4주진단이 나와서 지금 벌써 2주째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아무리물리치료를 받아도 처음과 달라진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생각하고있구요제가 하는 일은 수입육영업및배달을하고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당장 무거운짐도 들수도 없고 해서 몇달 요양을 해야 할 처지에 노여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가해자쪽하고 합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험처리받고있는것에 불이익이 있을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개인합의인지라 입장이 상반됩니다
합의는 수술후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에 추간판수핵탈출증 내용과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되실것입니다.
그밖에도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