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어제 저녁 볼보 승용차와 제대로 얽혀버린 운나쁜 녀석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시 상황에 따른 제 과실여부입니다.
전 어제 여자친구를 골목에 데려다주고 차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앞과 뒤에서 승용차들이 들어왔고 저는 길을 비켜주기 위해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왼쪽 사이드에 있었던 차량이 볼보 승용차인데요
제가 후진을 하고 있을때 오토바이 하나가 저와 볼보사이를 지나가 보겠다고 비집고 들어오다가
넘어지면서 볼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와 부딪히거나 한건 아니구요.
그냥 저 혼자 쓰러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는 저에게
" 내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후진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 라고 반말로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거죠. 그러자 볼보 승용차의 주인은 저에게 과실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어쨌건 간에 그 사람도 재수가 많이 없어보이길래 우선 제쪽 보험회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가 왔고 이런 진술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얼만큼이나 나올까요??
보험회사 측에서도 과실이 아예 없진 않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2종면허인데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1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되나요?? 당시에 보험사에서는 그냥 돌아갔는데..
안된다면 일 더 커지기 전에 그냥 제가 물어준다고 하고 보험 취소하고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접촉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은 5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면허종류별 면부책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해답을
줄것입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원할히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