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랑 영업용택시와의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좌회전과 유턴차로)에 있었고 택시또한
유턴을 하기위해 1차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먼저 1차선에 주행하고있었고 택시는 사고나기 23m전에 오토바이 우측에서 서서히 들어오는 중이었구요..하지만 택시기사와 오토바이차량의 진술이 서로다릅니다..택시기사는
가만히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합니다..사건담당
경찰은 택시가 움직였기때문에 사고가 난것이라며 택시기사말은 맞지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사고가 중앙선(유턴차선전)에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먼저 1차선주행을 했더라도 택시가 끼어들면서 앞범퍼 하나쯤 앞서
있었으며 오토바이는 택시의 왼쪽(운전석)앞바퀴와 오토바이운전자의 오른쪽
앞발과의 추돌사고가 난것입니다..누구의 잘못이 더있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
니다.저는 오토바이차량 이구요...
답변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같은 유턴이라면 선행차량이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