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번병원에서 2주치료후 이번에 1주일 치료중인데
허리가 너무아프다고 호소하여 엠알아이를 찍어본결과
디스크로 판정났습니다.
그전엔 허리로 병원간적도 없고 치료받은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엠알아이 결과를 보니 퇴행성이라하면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의사왈)
물론 허리부분은 사람은 걸어다니는동물인지라 어느정도
인정할수는 있는데 이번 교통사고와 전혀관련이 없다는
의사의 말은 절대 공감할수가 없더군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볼때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디스크가 전혀
관련이없다면 기존 염좌및 긴장의 합의금으로밖에 받을수가
없나요?
제생각엔 기존에 어느정도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해도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더 심해진거라 사료되는데
합의금이 똑같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을거같습니다.
선생님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번 상담번호는 4849번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내용과,기왕증에 대한내용을
참고하시기 소송에 대한 여부는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