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가해자 알콜농도는 0.227 이고
아버지는 무릎골절과 갈비뼈에 금이가고, 한쪽 눈썹 머리부분이 찢어져서 7바늘
꼬매셨고 전치 6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와서 합의금 350만원 얘기했는데, 적당한 건가요?
그사고로 인해 아버지 잃을 뻔했는데,. 가해자가 말하는 합의금이
저는 가당치 않타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버지한테 전화로 합의 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가해자 가 합의를 했을떄와 안했을때 벌금은 얼마를 내는 건지,,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야 적당한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보게되면 가해자 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물어볼 떄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
답변
전화로 합의는 법률적 효력이 없을것이며
합의가 안되면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전후의
벌금이 나올것이며 운전자의 초범,재범 여부에 따라서
벌금은 증,감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