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서 새벽 3시경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후 사고처리를 하지않은차량(당사상대편 차량 상태 : 1,2차 사고난지 10여분 경과 후로 고속도로 1차로에 정확하게 일자로 주차되어었있었으며 사람은 아무도 없고(1,2차 사고 후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도주 후 였음) 안전조치없이 차량에 모든 등이 꺼져있었음.)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충돌하기 바로전에도 다른차량과 충돌이 있었는데 2차 충돌사고를 낸사람또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치고 간사이에 제가 시속100KM미터로 정상운행중 차량에 모든등이 점멸된 사고차량이 보이지 않아 충돌하였습니다 제차와 충돌한 차량운전자와 내가충돌하전 전에 사고를 낸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으로 도주또는 뺑소니중이었으니 너무억울하고 복잡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종합보험 가입및 음주운전도 하지않았어요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비상등.전조등.실내등 같은 모든등이 꺼진체 고속도로 1차선상에 정차 후 운전자가 도주한 차량과 발생한 충돌사고에 저에 과실이 얼마나있나요.
답변
사고현장의 상황과 도로의 상황등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여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행사고후 추돌차량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50~80%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