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교통사고로 1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목과 허리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
습니다. 엑레이 결과는 별 특별한 부분이 발견 되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은 염좌
이고 근육이 놀라서 그런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입원을 하여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통증이 계속되면 mri찍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병워네 13일 입원 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때문에 퇴원을 하며 통원치료를 받가가 통증이 계속
되어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디스크 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원래
디스크가 조금 있었는데 사고충격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계속
되는거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로인한 디스크의 원인이 60%정도라도 말씀 하셨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취업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
니다.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데 몸이 완치가 되던지 해야 취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 과 기여도 여부에
따른 법적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집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다면
디스크로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라면 일정기간동안 치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