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에대한답변감사합니다 32세 사고당시직업은 배달이고 아내와 자식이둘있는가장입니다한시장애를 받게된다면 맥브라이드방식과 AMA방식에차이점과 저같은경우는 어느쪽이 더보상을받을수있는지와 각각에방식은어떤식으로 보상금이 산출되는지 부탁드립니다말씀드렸듯이 합의당시 최저임금130만정도로잡고 4-5개월가량일못할거라 보험사에서예상하고 그에대한합의금을 지불해주었는데 6개월이 지난지금도 사고로인한 후유장애로일을 못하고있는데 가정이있는점을고려해서 휴업손해?에대한 보상을 추가로 더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한시장애를 받는다면 경비골절로인한장애라면 장애최저등급과 보상한도좀 답변해주실수있나요 후유장애란 말그대로 다친부분에대해서 장애가생길경우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건지 아님 추가적인 다른요소를 포함시킬수있는건지 예를들어 일을못한다거나해서 생계가어렵다거나 하는..부탁드립니다 11.22일로 6개월이 지나서 보험사에 연락해놓은상태인데 한시가 급하기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손해보는건 아닌지해서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시장애를 받은이후 몇년한시장애가나올지 모르지만 그이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추가로 재보상신청가능한지도요 부탁이요 되도록 상세한답변좀 부탁..또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보상은 멕브라이드 장해만 유효합니다.
휴업손해 추가보상은 어려울것 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른 보상입니다.
한번 장해가 발급된것을 추가장해 인정받기란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것이며,
저희들 생각에는 미리 일부 확인을 하신게 피해자에게는
좋을이유가 하나도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