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전문 기술직 자영업자의 통계소득과 세무신고소득이 차이
답변
세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계소득을 적용하나 꾸준하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여 인정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중상으로 휴유장해가 남는 상태라면 보험사와의 힘겨운 줄다리기는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수 없는것이 현실이기에 소송만이 대안이 될수가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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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