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금요일 신호등이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당시 제가 약간의 음주로 많은 피해를 보는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우선 교차로 사거리에서 파랑색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제차는 진입을했으며
진입후 그차역시 약간의 의심스러운점이 신호가 바꼇다 하더라도 그정도의
속도록 와서 사고가나 차가 그렇게 부셔지나 생각이 듬니다.
제생각으로는 그차가 오히려 신호위반을 의심하는거져
또하나 그점까지는 제가 술을 먹어 약간의 힘이든다고 하지만
그후2차 사고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차안에 인원이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인원이 다내린후
무인차량 상태에서 차량혼자 상가로 돌진을 하였습니다.
돌진후 여러명이 목격을 했으며 그안에는 사람이없었다는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2차사고건에 대한것또한 전책임이 전한테 다 넘어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보험회사측은 한도액이 5천인데 그상가에서 9500만원을 달라고해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원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억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차량에서 승차인원이 전부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돌진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고가 신호위반한 상태에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오작동 이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