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17일 오후 8시경
마주오던차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약간의비로 인해 살짝 얼은 빙판에 운전자의운전 부주의로 마주오던
저희차와 추돌하였고 처음에 저희차 운전석쪽 범퍼를 받았고 그담에 차가 돌면서 뒷쪽에 한번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량에서 시부모님 두분과 외조카 그리고 저희남편이 답승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외조카는 3-4월경에 합의를 봤으나
저희신랑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관계로 정확한 산출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는 6월에 합의할것을 제의했습니다.
저희신랑 5주진단에 갈비뼈가 한데 뿌러졌고...
사고이후 2008년 10월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디스크로 인한 어떠한 징후도 없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2005년 8월쯤인가 서울에서 MRI촬영을 한 필름도
있습니다.
그당시 디스크가 아니라 그냥 근육통이라는 판정을 받았구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모든 소득이나 모든걸 포함한 합의금을 500밖에는
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저희신랑 종합소득금액은 3500만원정도되여..
그리고 그로인해 배우자인 제가 온식구가 병원에 입원한관계로
다니던 직장에 휴직계를 냈다가 도저희 안돼서 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는 한달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간호를 해야 하니깐요.
그러한테 500이란 합의금은 말도 안돼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답변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추간판탈출증인 경우에는 기왕증이 거론됩니다.
예전에 병력이 없어도 성인남녀는 일명 디스크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있게됩니다.
그 기왕증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