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오트바이(짜장면집,100cc,번호판없음)와 아이(8살)의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사고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아이의 피해내용은 진단2주(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상) 사고접수는 경찰에 접수하였고 가해자가 전화가 와서 저는 아이 치료비만 요구를 하였고 가해자가 주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어겼읍니다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요구하였읍니다 가게주인이나 종업원(가해자)이 내야 될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를 해주면 치료비 외에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답변
다행이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으니 치료비 정도의 실비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