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억울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남양주시 호평동을 끼는 46번국도(편도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선을 완전 점거하고 2차선까지 비스듬히 살짝 튀어나온 차량을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던 제가 받았습니다. (솔직히 46번국도가 조금 좁아서 어느쪽으로 가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도로 상황은 안개가 매우 심했고 빙판길이었으며 저는 시속 60-70사이로 안개등까지 키고 운전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안전대 및 심지어는 비상등조차 켜져있지 않았고 가로등도 없는 도로였습니다. 차 주인은 그저 아무것도 안하고 2차선쪽 가드레일 뒤에 숨어있더군요.
저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 바보같이 사진도 못찍고 경찰도 못부르고 또 사고 후 바로 나타난 레카차가 지금 도로가 너무 위험하니 일단 차부터 빼야겠다고 하여 시키는데로 해버렸습니다 ㅠ_ㅠ
저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고 그사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야간에 그것도 안개가 껴있을때 시야 확보거리는 잘해야 3-40미터정도고 시속 60으로 달렸을 경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2초정도 밖에 안된다는건데 어떻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시속 2-30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운전을 못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거기다가 상대편 차량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2차로로 빼놓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는 일절 취하지 않고 차를 쓰레기버리듯 도로위에 버려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요 ㅠ_ㅠ
답변
뒷차량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란 50~80%의 과실 판례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