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2일 오후7시30분경
4중충돌로 인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3번째 차였구요 달리는 도로에서 1번째차가 갑자기 급브래이크를 밞는바람에
2번째차와 제차가 급하게 브래이크를 밞고 섰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끽~하는소리와함게 엄청난 충격으로 제차에 쾅~~
뒤에따라오던차가 제차를 받으면서 그충격으로 쿵쿵쿵 1번째 2번째 차까지 층돌이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는 100%피해자랍니다)
충격은 제차가 제일커서 뒷범퍼가 바퀴까지 들어갔구요
앞차에 받치면서 앞범퍼도 찌그러진상황이됐습니다
충격이커서 제가 앞유리에 머리를 부딧치는바람에 앞유리는 깨지구 제 이마와 눈은 엄청 부었습니다
핸들에 무릅을 부딧쳐서 무릎도 상당히 부었구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뇌진탕,목디스크,허리디스크,무릅 타박상등등 진단이 나왔구요..
목은 사고로 생긴디스크고요 허리는 약간 퇴행성의 기미가 보인다네요.
4주진단에 추가로 4주가 더나와서 지금은 8주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아직 입원중이구요..
머리때문에 그런지 자주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퇴원을해도 한동안은 일을 못할듯합니다
8주가량일은 못하고 있는상태구요..
제가 모델쪽 일을 하고있어서요 10월/11월에 가장 많은 일들이있는달인데 스케줄을 전부 취소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도 일을하고있을때라 바로 다음날부터 전부 취소했구요 그것때문에 손해본것도 이만저만이아니구요
그리고 모델일 말고도 개인회사랑 옷가계가있는데요그것도 지금 제가관리를 못해서 100만원씩주고 두사람을 써서
운영을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델일은 3000만원정도 다른쪽은 2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원을 한다해도 바로일은할수없을꺼같구요 지금 손해사정에 부탁을할까하는데
조금 못미더워서여 이런건은 변호사분과 상의하는게 나을지해서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이는지 궁급합니다.
휴업손실금액도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다치면서 이마쪽에 검게 흉처럼생겨서
보기에 쫌그런대요 직업특성상 이런것도 치료받을수있는 비용도 받을수있나요?
간단한 대답말구요 어느정도라도 금액이나 이런저런거에 대해서 쫌 적어주시면 제가 의뢰를 해야할지
그냥 합의를 보는데 나을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될듯합니다.
답변
휴업손해는 신고된 자료되로 인정을 받으시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6개월 되는 시점에
성형 수술을 하고도 외관상 뚜렷한 흉터가 남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