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는 대략 이러합니다. 사고는 3월 31일이구요.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를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운전중이던 저와 조수석에 있던 임신 5개월된 아내입니다.
아내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조산통이 시작되 22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한달가량 조산방지약을 복용하며 의사의 처방대로 절대안정을
취하던중 다시 상태가 심해져 응급실에 4일간 입원, 퇴원후 다시 약처방으로
지내다가 결국 예정일보다 2주 먼저 수술로 출산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하에서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던 저는 치료할 엄두조차
못내고 틈틈히 물리치료만 받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보험사의 치료보증외에 250만원 정도의 직접치료비를
지불했으며, 다니던 직장도 사직하고, 한번의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겪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사고후 4개월이 넘도록 아내는 다시 조산통이 시작될까봐
의사에 처방대로 절대 안정하여야 했기에 출근은 고사하고 집밖에도
못나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난주 보험사측에선 직접 치료비 150만원, 제 합의금 90만원
아내 합의금 220만원을 제시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직접 치료비와 아내 한달치 월급만해도
그와 비슷한 비용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다니
사실 보험비로 한몫 벌려는 생각도 아니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만
받기를 원하는데 보험사는 그렇지 않은듯 하네요.
대충 합의금이 어떡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하면 서류를 검토하시고 합의 대행이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불한 비용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와 영수증은 거의 구비하고
휴업손해를 받기위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월수입은 220만원 정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소송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요인으로 진행되어 져서는 안될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