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월 대중교통(택시)이용중 사고로 흉추6번압박골절(12주진단)로 원광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후유장애진단 5급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끝났고 문제는 제가 가입한 삼성생명앞 종신보험중 상해진단금의 후유장애인정 여부입니다. 삼성생명측은 08.9월중순 보험금청구를 하자 원광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인정 못하겠다하여 그들이 의뢰하는 사고전담SIS손해사정사라는 팀장과 원광대학병원 타과(재활의학과)에서 X-RAY촬영등 각종 검사를 통해 기존 5급보다 더 진행되고 있다하여 골절율 40%, 후만각18도로 4급에 해당되는 중도의 기형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본점 심사팀에서 얼마전 약관상의 "후만증"이 아니라 하여 지급불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관요지는 "중도의 기형이란?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증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라 하는데, 삼성생명측은 전자인 엑스선 사진상의 척추의 골절18도를 무시하고 오직 육안상 등의 굽어짐 즉,후만증세만을 지급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만증"이란 장시간에 걸친 나쁜생활자세나 습관이나 뼈가 약한 노약자가 등의 굽어짐 즉, "곱추"를 말하며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명백히 척추상의 골절이 심한데 오로지 약관상의 후만증 즉,외형상보이는 등의 굽어짐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타사 보험금청구에 있어 삼성생명측이 타사와 접촉하여 보험금지급보류신청 한것으로 타사담당자와 통화중 알게 되었습니다. 담합이라 추측되지만 어찌 저의 개인적 보험금청구에 지급보류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지만 자문 구할길이 없네요...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그 판단에 따라서
소송실익을 따질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또한 소견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소송한다고 하시고 보험사에게 통보하면 의외로
순순히 인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소송하여 권리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좋은결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