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3주전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도착을 앞두고 두어 발자국 남은 상태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승용차에 치어 현재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보험사측(운전자)에서 사고시점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이므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30%의 책임이 있어 보상금도 30%를 제하고 주겠다고 하네요.
초록불일때 건너다가 횡단보도 도착점을 불과 두어발자국 앞에 두고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차에 치였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혀 전치 8주가 나왔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것에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경우, 정말 피해자도 30%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30%를 제한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답변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가 바뀔때 충격되었다면
20~30%가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충격된 지점에 특별한 지시(표지판)가 없었다면
과속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없습니다.(규정속도內)
또한 보상은 모든부분에서 본인과실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