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좌회전중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의 충돌사고
답변
보험사 직원이 당사자의 통의나 승락이 없이 모르게 사고현장에서 녹음을하여 추후 그 내용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녹음)으로 처벌이 되고 이 경우 당사자 본인이 그 녹취록 등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녹취록등)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제반 사정이나 기록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돌은걸로 얘기를 하셨기에 상당한 과실이 책정될것 이지만 그 과실의 정도가 몇%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얼마나 크게 돌았느냐가 관건) 가입한 보험회사 에서 상대측 보험회사와 응대하여 주장할 부분을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중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보 002.12.1.(167),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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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