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1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였구요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등을 절반이상 건넜는데 1차선 차가 저를 살짝 치고 지나는 바람에 저는 획 굴렀습니다.
경찰에서는 신호위반인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저는 통행금지위반 상대방은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해서 차량이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 나오는데 3개월이 걸리고 7월에 사고나서 10월에 나왔으니까요. 11월이 되는 지금까지 상대방 보험측에서느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인정할수 없다고 해서 그냥 대기중이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후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