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적한 산책길에 풀밭에 앉아 잠깐 다리를 펴고 쉬고있다가, 갑자기 뛰어든 쏘렌토차량이 양 무릎을 지난후 다시 후진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무릎은 심한손상을 입었고, 왼무릎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었고 오른무릎은 심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4일간의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권해서, 가까운 개인병원에 보조기에 목발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질않고 무릎관절부분이 불안하여 의사와 상의한 결과 관절내시경을 권유받고, 무릎인대및 관절에대한 전문병원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프로농구팀의 주치의 이기도한 담당의사는 다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왼무릎의 전방십자인대는 완전히 끊어진것같고, 내측부인대는 심하게 늘어나 있는것 같다라고 하여, 상태가 심한 왼쪽무릎만 다시 MRI를 찍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수술을 권하였고, 수술시 전방십자인대는 갈아넣거나, 수축술증 선택을 권유받았고, 저는 수축술을 택하엿습니다.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호전된 기미는 있으나 아직은 통증과 더불어 보조기와 목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술후 담당의사는 향후 재활운동을 잘 했을 경우 원래의 7~80%정도가 되며, 일상생활 외에는 무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47세로 가업을 이어받아 개인사업자로 고미술품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실적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2004년초까지) 공인된 검도사범으로 검도도장을 운영하였습니다.(참고로 검도는 평생을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니 어떤분은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써 무릎은 중요하니 원래의 상태에 가까워질 때까지 치료를 하라고 하고, 손해사정사는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갈 것이니 사고후 3~4개월 정도에 장애에 대한 결정과함께 사고로인한 경제적손실과 향후 운동을 할 수 없음에 대한 보상(노동력상실)을 받을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음을 상상도 해보지 않은 저는, 예전처럼 운동을 할수 없다는게 아직은 와닿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보상합의를 한다면 적정선이 어느정도 입니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신지 얼마나 경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시에는 전경력 즉 검도도장 운영 체육관련종사자 소득으로
혹은 얼마 되지 않는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릎에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법률적 검토가 가능할것이니 본인의 신체를 위해서도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