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보상후 형사합의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피해자로 3주진단나왓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구여..
사고일,상대가 가해자인정,며칠후 경찰과 가해자의 농간에(둘은같은지역사람,또는 경찰이돈을 먹엇는지도모름 ) 피해자가해자가 바뀌어진걸알고 화가나 난리를 쳣더니 경찰이 쩔쩔매면서 죄송하단말과함께 원상태로돌려놧습니다.
그리구 가해자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서 보험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과실이가해자 피해자 8:2 정도이고, 저희차가 많이 망가졋고 차량수리비 148만원나왓고, 저희가 자차를 미가입상태) 이어서 차를 찾지못하고 이런상황까지 왓습니다. 결국 3주 입원후(24일입원) 무보험상해로 139만원 보상받고 퇴원햇습니다. 병원비와 무보험상해로 받은돈을합하면 책임보험240한도가 10~20정도초과된거같습다.10월17일 사고가낫는데 합의가 안되면 11월17일 형사입건한다고하는데 가해자한테 처음으로 11월16일 어제밤 벌금50인데 40에합의보자고 연락이왓습니다.안하겟다고 햇구여..첨에 경찰한테도화가나 신고해버릴래다 참앗는데,벌금두 150인걸아는데 가해자도 끝까지화나게하네여..궁금한점은 이런경우 무보험상해로 보상을받앗는데 병원비+보상비가 책임보험초과상태인데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한다고 알고잇는데여.. 1 .이후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만 반환해야되는지여.아님 가해자에게 받은돈 모두다 반환하는지여..2. 그리고 형사합의를해도 후에괜찮은지여 3 .그리구 17일이 지나면 형사합의금은 못받는지여..차량수리비도 내야하고 100만원받고싶은데여.궁굼한점이많습니다..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 처리시 공제 당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벌금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고 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