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이어느정도많은 2차선도로입니다(편도1차). 2007년12월28일 오전7시경 안개가 아주많이 낀날씨였고요.. 포크레인이(건설기계차량-바퀴달린)좌측 공사현장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기진입중이었는데 안개로 미처피하지못하고그대로 박았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요.. 사진에는 황색점멸등이있고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머리위로 설치되어있고 일시정지선이 그어져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중앙선은지워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차는 직진중이었는데 안개가 많이 낀 상태였기때문에 시속은 60안쪽이었을거라생각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고 그대로 박았는데 포크레인 오른쪽 사각을 운전석으로 받아서 운전석만 콱 박혀있었는데요 다행히 사망사고는 아니고 오른쪽 정강이 뼈가 개방골절로 수술을 2차례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험사간 합의가 우리쪽과실이 30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해야하는지요.. 상대편이 더 조심해서 진입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공사현장인데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날씨가 시야확보가 힘든점을 고려한다면 진입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소송을 하면 이길확률은 얼마나되는지 이런판례는 없는지 궁금하구요 합의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포크레인이 주앙선을 넘어서 가해를 하였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과실조정은 일정부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장해에 대한 유,무를 조언 받으셔서
장해가 예측된다는 판단을 내려 주시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