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났습니다. 10여분 기다렸으나, 신호가 바뀌지 않아 먼저 와서 기다리셨던 분들과 신호등이 고장난거 같다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저만 사고가 났으며,
사고즉시 엠블런스에 실려가,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담당경찰에 따르면, 신호등이 수리중이었으나, 고장이 나서 수리중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가해자 보험측에서는 제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되, 저의 과실이 70% 라고 합니다.
저는 진단 3주를 받았으며, 사고직후, 얼마전까지 한의원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통증만 심해져 척추병원을 찾아가보니, 턱관절 장애와 목에 이상 등이 발견되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녀 교통비도 꽤들어갑니다.
현 불리한 시점에서 합의보다는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이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합의할시 얼마정도를 청구 할수 있으며, 현재 통원치료, 교통비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당시 저의 한달 월급은 24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횡단보도 신호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 과실은 사고 정황에
따라 30~50%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신체적 상태가 후유장해 판단으로 영구장해 인정될수
있는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치료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실듯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