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문의할것이 많으나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입니다.
도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도로는 시속80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시속90)에서 합류되어 들어오는 편도 1차로 도로가 있고 바로 그옆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주도로로 합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로에(시속80)자동차전용도로, 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동시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두 류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주 도로(시속80)에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걸어갈때 합류부분은 횡단보도가 있어 건너갈수가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합류되는도로는 횡단보도가 바닥에 그려져 있고 횡단보도 위험표지판이(빨간색)도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옆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합류도로는 횡단보도 주의표지판이(파란색) 세워져 있고 도로바닥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합류도로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횡단보도입구는 장애인도 건너갈수 있도록 보도 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 지점은 바닥에 횡단보도 그림이 없는 도로을 보도에서 내려가려고 발을 내미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게 됬습니다. 이때 이도로가 횡단보도사고로 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고지점에서 차량은 보도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같으며 적어도18미터는 가서 멈추었고 사람도 그쪽 부분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는 이유는 사고 직후 가해자가 차량을 옆으로 움직였고 피해자는 보도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속이 의심되고 타이어 자국을 보면 사고 직전부터 보도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가해자가 양심고백하지 않은 이상은요.
의심되는 과속과 운전과실을 밝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피해자는 1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두서 없이 적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까 싶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무당횡단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발을 디딛는순간 발생된
사고라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과실이 조금 감해질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심증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