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빠가 집에오다가 교통사고가났어요 사고현장은 인도가없고 갓길이있는(사람이나경운기가다니는곳)4차선도로이며시속80도로이죠 스프레이는애들아빠가 차길로걸어가다사고가났다고뿌려져있고요 현재사고난지20일이되었는대 의식이없었어요 의사선생님은 중뇌를심하게다쳐서 식물인간이될거라하고 현재애들아빠무보험차량보험으로 치료중이고요 그럼우린어떻해야하나요 무보험에서2억(치료비를합해)보상으로끝나났요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치료비 이천과 보상1억은 못받나요 책임보험보상은애들아빠보험에서가져간다고하던대요 가해자와형사합의만가능한가요 민사합의는보험회사가한다는대사실인가요 현재애들아빠나이50세고 사무실도운영하고 하고하는일들이많은대 저렇게누워있어서 재산에큰손실이생기게되었는대 이건어디서보상을받나요 가해자측 운전자가처음엔바뀌었는대 운전은여자가하였는대 남편이운전해다고하면서 현장검증도하려왔어죠 그날멱살잡고남자랑싸우고요 사과한마디없고 환자상태는어떠한지물어보지도않고 애들아바가무단횡단하여다하여 제가무슨소리야 해더니 저보고 아줌마는뭐야고하던군요 법없으면죽이고싶었답니다 제가 남자를고소하고싶은대 가능한가요 사람을이렇게만들어놓고사과한마디가없나요 너무분해서 죽을지경이죠 경찰조사할때 여자가운전해다고 자백했고요 어떻해야하는지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예전에 전화로 상담을 하신 분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당시 전화로 말씀드렸고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구속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 상해는 따로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민사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