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피해자측에서 손해보상금을 통보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2007년 1월 2일 밤 10시경
엄마가 끌던 차가 취객을 차량으로 받은 사고입니다.
건널목도 아니고 신호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엄마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날 이후로 정말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7년 6월부터 형사를 진행해 엄마는 사회봉사1달과 집행유예2년를 받으셨고,
가해자 8 피해자 2던가? 라는 책임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 차는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의 치료비를 한번 지불한 바 있습니다.(한도)
2008년 11월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이달 말까지 2700만원,
또 기간은 모르겠으나 후유장애금 80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2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총 계산결과 4000이 나왔는데 저희쪽이 2/3를 내야 한다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환자는 걸을 수는 있고 서류상으로 보면 부상급항 0101, 장애급항 0800 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1.
보험사에서 계산해 온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가 조금 더 낮춰서 제시할 수 있을까요?
2.
형사가 끝나고 보험사에서 산정도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3.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지불 날짜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4.
소송을 했다가 저희가 진다면 그쪽 변호사비용까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그 외 또 어떤 추가 비용이 들어가나요?
5.
만약 소송에서 지면 보상금 지급 날짜가 법적으로 고정되어버리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싸게 경매로 나가게 된다는데요.. 그 말이 맞나요?)
6.
손해사정인은 중립적인 위치라던데...
보상금이 정확히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결과적으로 (가해자라도)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경우가 많은지요...
더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월요일까지 삼성화재쪽에선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소송을 걸건지 아니면 이달 말까지 우선 2700을 주고 나중에 8000을 줄 것인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는 그냥 50키로 정도로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계셨고,
그 분이 도로로 들어온건데... 저희 가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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