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중이실 텐데 방해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 1년 전 모 택배 회사의 트럭으로 업무증에 비 접촉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를 정차하고 배송을 마치고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달려오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제차를 보고 놀라서 핸들을 꺽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 끝에 가드 블럭을 들이 받아 붕~떠서 옆(운전석 쪽)으로 넘어져 전복된 사고입니다.
문제는 택배사에서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이 사고 접수를 받아주시 않아서 1년을 끌다가 상대 보험사에서 그 당시 운전자인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법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화물공제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대 보험사는 제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화물공제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지불한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답변
문제는 귀하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없다면(과실)배상해줄 의무 없겠죠..
또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조합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우선이며 그후 과실에 대한부분의
책정과 소송보다는 화물공제조합을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