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일 : 2007년 10월
사고내용 : 회사내 퇴근중 횡단보도 50Cmm내 지계차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
피해자관계 : 본인
나이 : 사고 당시 만 28세
수입 : 연봉 2400만원
부상정도 : 초진 8주,이후 수술 4번
병명 : 오른쪽 발목 압착 개방성 골절
본인 담당자와 가해자측 담당자가 사고 처리중 지난 7월 28일 본인 회사 담당자가 2500만원에 합의 하라고 해서 합의후 지금까지 합의금 지급이 안됨
어제 가해자 측에서 구상권 때문에 할말이 있다고 만나서 하는말이
합의시 구상권(구상권이 뭐하는것인줄도 모르고 담당자 하라는대로 함)이
명시 되어 있으니 2500합의금중 구상드러온것 빼고 지급하겠다
무슨말인지 몰라 본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혼자 바보놀음한거 같고 정말 이런일 처음당하니
무식하게 일처리한거 같아서 제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합의후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질문2. 아직 경찰에 신고도 않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요?
지금심정으로 가해자나,가해자 담당자자, 본인 담당자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 집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한심하고요
답변
상대측이 거부할 시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셔서 처리 및 합의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