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3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언양휴게소 1km 전방에서 화물차량이 실고 가는 화물(ton bag 비누제조 원료)이 제차 앞에서 떨어져 제차(산타페)가 파손된 사고로 air bag이 작동하여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차량은 전면부가 거의 파손된 사고로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견인조치하고 상대 가해자의 100% 과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삼성화재 직원이 가져가고 본인 및 가족(2인 동승)은 보험에서 준 렌터카를 타고 집으로 왔으며 이상있을시 병원에 가기로 하고 헤어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고속도 사고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사고 및 도로 정리은 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동승 가족의 몸이 아프다고 하고 저도 타박에 의한 무릎등이 아파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고통사고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상대측의 과실이 명확하니
치료가 종결될 시점에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에 관련된 사항은 자주하는질문을
꼼꼼히 읽어보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