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업장에서 화상으로(왼쪽 발가락과 발등)
다친경험있구요 산재처리는 종료된상황이고
후유증의 불편함이 있어서 당분간 일을 하지않는상황인데요
산재장애관련에서는 아직없는상태이고 장애를 받을라고하면 정밀검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의사가 장애나오기는힘들것같다고 하셨으니깐요
★문제는 제가 회사쪽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싶은데요
추가 보상도 받으면 좋지만 보상말고 사과는 꼭 받고싶어서그러거든요 제대로 사과도 받지못하였고
이대로시간이 지나면 당한기분인것처럼 생각되고요
속된말로 나이롱급으로 다쳤으면 이정도미련은 없었죠
평생 직업이 좌우될만하게 다쳤으니 이같은 글을 적게되는것이구요
다치게 된 상황이 제 과실이 쫌 많아서 그렇구요
요양신청서상에 다친내용은 100% 제 과실로나와있고
제가생각하기에는 90%? 아무튼 100%는 아니라고 결백하거든요 밑에글보시면 아시겟지만
병원에있을때 서명을 잘못한 상황이었구요
회사쪽에서 사과를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그런것이 가능할까여?
돈을 원하는것도아니고 입에서나오는 사과한마디인데
(사과내용은 119 안불러줘서 미안하다 승용차로 수송시켜줘서 미얀하다는 사과!!
여기서 ★★제가 불만인것은 승용차 신호만몇번걸렸고
화상은 1분1초가 좌우되는시간인데 5분만에갈거리를 10분만에간것같음)
119를 불러줬으면 상처가 덜깊어질텐데 승용차 이동때문에 더 깊어졌다고 생각함(물론 내가 당황해서 장화를 빨리 벗지않았다는 점도있었지만
깊이 다친만큼 더 깊이 이동해줘야하는거아닌가 화기빼는동안 119오면 타고금방가는건데....
복잡하게 적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친내용이 제 과실이라해도 돈도 아닌 사과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마져 받을수 있을지... 유리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