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울산소재 현대중공업 하정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11월11일 저녁 7시30분경 사내에서 퇴근을 하던중 역시 퇴근중이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진행중이었구요 승용차가 저보다 아퍼 진행중이었구요
다른차선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승용차운전자가 시선을 다른곳으로
보면서 깜빡이도 켜지않은 상태에서 제 차선쪽으로 핸들을 꺽었구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 보험사직원모두 과실을 인정하였구요
저는 지금 울산소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사 직원 말데루 센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11월13일 보험사직원이 방문을 하였구요
8:2의 과실비율이라 하더군요
질문
1.....8:2 라는 비율은 어떻게 알아야 한믄 겁니까??
2.....보험사직원이 돌아간다음 생각이 난건데
제가 무면허 입니다
피해자가 확실한데 무면허 이기때문에 그에따른 불이익등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차선 변경에선 일반적인 과실비율을 그렇게 잡습니다.
무면허라면 과실이 좀더 잡히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무면허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보험처리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